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해당 공직자의 잘못이 매우 심각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판단한 것이죠. 1. 헌법 위반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질서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