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도입 배경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과태료 본격 부과: 4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신고 대상과 적용 범위신고 대상 계약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적용 지역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세종시, 제주도 전역주택 유형아파트·단독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3. 신고 주체와 기한신고 주체: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 한 쪽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