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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5년 6월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월세 신고제 완전 가이드

실버테너 2025. 6.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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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 배경

  •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 과태료 본격 부과: 4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과 적용 범위

  1.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2.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세종시, 제주도 전역
  3. 주택 유형
    • 아파트·단독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

3. 신고 주체와 기한

  • 신고 주체: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 한 쪽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
  • 신고 기한:
    1. 신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계약 갱신·연장·보증금·월세 증액 등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4. 구체적인 신고 절차

  1. 회원 가입 및 인증
    •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주택임대차 신고 시스템’ 가입
  2.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
    • 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 보증금·월세 금액
  3. 서류 첨부(선택)
    • 전자계약서 PDF,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파일
  4. 신고 완료 확인
    •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PDF 또는 스크린샷)’을 반드시 보관

5. 신고의 효과와 과태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즉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경매·압류 상황에서도 세입자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됩니다.
  • 과태료
    • 미신고·지연 신고·허위 신고 시 건당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 과태료는 신용등급에 직접 반영되진 않지만, 반복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중장년층을 위한 실전 팁

  1. 전자계약과 연동
    • 전자계약 플랫폼 사용 시 계약서 작성과 신고가 한 번에 완료됩니다.
  2. 달력 알림 설정
    • 계약 체결일 및 변경일을 스마트폰·PC 달력에 등록해 30일 전후로 알림 받기.
  3. 신고필증 철저 보관
    • 신고 후 받은 필증은 계약서와 함께 날짜별·계약별로 파일 폴더에 정리하세요.
  4. 갱신 시 재신고
    • 계약 갱신이나 금액 조정이 있을 때마다 30일 신고 기한을 초기화해 알림을 다시 설정합니다.

 

전세·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집주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 즉시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위험 없이 안심하고 거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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