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세 절차 완전 가이드: 가족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세금, 신고, 재산 정리까지... 유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절차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행정과 재정 문제를 차분히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절차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처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직후부터 9개월까지,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장례식 직후에는 서류부터 정리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사망일자와 사인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이며,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세금 신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는 재산과 부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사망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유족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가족의 부동산, 금융 자산, 심지어 부채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의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인의 생전 10년간 금융 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
증여 여부나 감춰진 금융자산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카드 정지, 건강보험 자격 정리, 휴대폰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같은
생활 비용 항목도 정리해야 합니다.
단, 고인의 전화번호가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연락이 필요한 경우
1년 정도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망 후 3개월까지는 상속 여부 결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망인의 예금, 보험금 등은 이 시점까지 청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인의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들은 법원을 통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속인이 자동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하나, 상속하지 않으려는 자동차가 있다면 폐차 신청이나 말소 등록을 진행해야
추가 세금이나 보험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에는 세금 신고가 집중됩니다
부동산이 상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중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동산 가치는 상속세 계산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세와 이자가 붙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종합소득세도 이 시기에 함께 검토하고 처리해야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개월 이내에는 배우자 상속 비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남겨진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상속 비율을 정확히 조정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역시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는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 내역, 부동산 평가 자료, 증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일정 비율의 고액 상속은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출 관리 항목도 챙기세요
고인의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 신고와 함께 종료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나 각종 정기 결제 서비스는 본인이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동 이체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통신 요금 같은 생활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거나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독자 질문 모음: 상속 과정에서 자주 묻는 핵심 Q&A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나요?"
→ 네. 법원 인용 결정이 나면 상속인 지위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법정 상속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모두가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순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시 최대 10억 원)는 면세 대상입니다.
상속 절차 타임라인 요약 (표 없이 간결히 정리)
사망 직후에는 진단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1개월 이내에는 사망 신고와 재산, 부채 조회를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 및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 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9개월 이내에는 배우자의 상속 비율을 확정하며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각 시점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단계별 체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